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앞세워 주식회사 노머스에 동업을 제안한 뒤,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고도 실제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받고 있는 50억 원대 전세 계약 관련 사기 혐의까지 적용하면 피해 규모는 300억 원 대에 달한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242억 원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차 대표가 대표로 있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5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차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에도 차 대표 측은 "본 건은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다.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겠다"라고 반박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 과연 법리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 및 수사관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와도 전속계약 갈등을 겪었다. 이미 더보이즈, 태민, 이무진 등이 정산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속사를 떠난 상태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원헌드레드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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