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A씨는 2026년 8월 19일 오전 6시경 홍민기에게 '이것도 다 터뜨리기 전에 입 닥쳐'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A씨는 그 이전에는 홍민기에게 이와 같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며 "해당 초음파 사진도 통상적인 임신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과는 달라 당사는 A씨가 보내온 초음파 사진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료진에 확인을 요청,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민기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홍민기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준 적도 없고, A씨의 주장과 달리 홍민기가 A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홍민기 측은 A씨가 '낙태를 종용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해 또다시 명예와 이미지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즉시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민기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페이블컴퍼니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홍민기 씨와 관련하여 A씨가 추가로 공개한 게시물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A씨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배우와의 교제 중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진료기록과 초음파 사진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26년 8월 19일 오전 6시경 배우에게 “이것도 다 터뜨리기 전에 입 닥쳐“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 이전에는 배우에게 이와 같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 초음파 사진도 통상적인 임신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과는 달라 당사는 A씨가 보내온 초음파 사진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료진에 확인을 요청,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배우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준 적도 없고, A씨의 주장과 달리 배우가 A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7월 13일 당일, A씨는 배우에게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고, 배우가 이를 거절하자 혼자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직접 보내왔습니다. 당사는 해당 대화와 영상을 모두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신 및 임신 중절은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배우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낙태를 종용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써 배우는 또다시 명예와 이미지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더 이상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반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즉시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본건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확대·재생산은 배우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 모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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