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VS빅플래닛 전속계약 갈등, 오늘(27일) 본안 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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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8월 27일, 오전 07:15

가수 이무진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운명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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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27일 오후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이무진은 지난 3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빅플래닛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무진은 소속사에 몸담았던 1년여 동안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이후 법원이 이무진의 손을 들어주며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자유의 몸이 됐다.

해당 결정에 대해 빅플래닛 측은 "이무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나가는 점에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빅플래닛과의 결별이 선언한 이무진의 행선진은 신생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마운드미디어는 7월 "이무진이 자사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이무진이 개성 강한 음악적 색깔을 더욱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무진 외에도 비비지, 비오, 이승기 등이 같은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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