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마음 바꾼 차가원? 이무진 전속계약 분쟁, 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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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8월 27일, 오후 02:48

무변론판결이 취소됨에 따라 가수 이무진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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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27일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무변론판결을 취소했다.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다.

앞서 이무진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빅플래닛 역시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소송은 무변론판결 형태로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았으나 빅플래닛과 차가원 회장 측이 전날인 26일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재 이무진이 주장하고 있는 미정산 금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무진 외에도 비비지, 비오, 이승기 등이 같은 이유로 빅플래닛 및 차가원 회장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무진은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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