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재산, 혼외자 아들은 상속 가능…子 낳은 김민희는 안돼"

연예

뉴스1,

2026년 8월 30일, 오전 10:04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 뉴스1 이준성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관련, 혼인외 출생자도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다른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29일 TV조선은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 자녀의 출생신고와 인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뤘다.

양 변호사는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홍 감독이 아버지로 기록될 수 있다.

민법상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비속으로서 다른 자녀와 같은 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된다.

반면 김민희는 홍 감독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법정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민희와 홍 감독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연인 관계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10년째 연인 관계이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아들을 출산했다.

김민희는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에 주연과 제작실장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은 이달 스위스에서 열린 제79회 로카르노영화제 공식 행사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항소는 없었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A 씨와 여전히 법적으로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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