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 아이맥스 포스터
'오디세이'는 장편 극영화 최초로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이다. 그 때문에 아이맥스 극장에서 보는 것이 촬영 포맷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감상 방식으로 알려졌다. 특히 CGV 용산아이파크몰점 아이맥스관은 '오디세이'의 화면비 1.43:1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아이맥스 극장으로 개봉 전부터 '예매 대란'에 휩싸였고, 개봉 5주 차를 맞이한 현재까지도 빈 좌석을 구하기 힘들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명 '용아맥'이라 불리는 CGV 용산아이파크몰점 아이맥스관의 인기가 이처럼 오랜 기간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디세이'의 '용아맥' 상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스크린쿼터제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관이 일정 기간 이상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극장에서 우리나라 영화를 일정 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규정했는데, 2006년부터 의무 상영 기간을 연간 73일로 법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주목할 것은 의무 상영 적용 범위가 '극장'이 아닌 개별 '스크린'이라는 점이다. 아이맥스관에서 상영할 경우 해당 스크린에서 하루 종일 모든 회차에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의무 상영일 하루를 채울 수 있다.
CGV에 따르면 올해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은 의무 상영 기간 73일 중 35일을 채운 상태다. 상반기 '휴민트'와 '군체' '호프' 등의 작품이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여름 시즌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와 '오디세이'가 나와 한국 영화 상영은 잠시 흐름이 끊겼고, 올해가 끝나기 전 남아있는 4개월간 38일의 의무 상영 기간을 채워야 한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듄: 파트3'와 '어벤져스: 둠스데이' 등 작품들도 남아 있어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오디세이'를 '용아맥'에서 보고자 하는 관객들의 바람이 크다 해도, 일정 기간이 되면 더 이상 상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특수관에 대해서는 다른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이맥스를 비롯, 4DX, 돌비시네마 등 특수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해당 포맷에 어울리는 작품이 아니면 수요가 없어 상영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면 일부 극장은 특수관의 한국 영화 의무상영기간을 채우기 위해 포맷과 관계없는 영화를 상영해 관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겪는다.
한 극장 관계자는 3일 뉴스1에 "스크린쿼터의 취지를 존중하고 한국 영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20년 전 만든 제도고,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사이 변화한 관람객들의 트렌드도 반영이 된 형태로 개선이 돼야 한다"며 "특별관에만 예외를 두거나 의무 상영 기간 적용이 스크린이 아닌 극장 단위가 된다면 관객도 극장도 만족스러운 상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jenej@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