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B' 벤치 클리어링, 결국 벌금 징계...이관희 120만 원-박인웅·구탕 100만 원

스포츠

OSEN,

2025년 4월 03일, 오후 03:30

[OSEN=고성환 기자] 이관희(37, 원주 DB)가 서울삼성과 몸싸움 사태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3일 오전 제11차 재정위원회를 연 결과 이관희에게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U-파울에 대한 제재금 50만 원, KBL 비방행위에 대한 제재금 70만 원 징계를 내렸다.

DB 박인웅과 삼성 저스틴 구탕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두 선수는 '경기장에서 선수 상호간 자극적 언행 및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이유로 나란히 제재금 각 100만 원 징계를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삼성과 DB 경기 도중 발생했다. 2쿼터 4분여를 남기고 삼성 이원석이 골밑슛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관희가 수비를 위해 경합하다가 거친 파울을 범했다. 이에 화가 난 이원석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이관희를 응시했다.

이후 양 팀 선수들 사이에 거친 신경전이 터졌다. 박인웅이 이원석을 밀쳤고, 이를 본 구탕도 몸싸움에 나섰다.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까지 뛰쳐나오면서 순식간에 벤치 클리어링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관희와 박인웅, 저스틴 구탕이 U-파울을 받았고, DB 벤치와 김시래, 정효근, 삼성 최성모 모두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경기 후 이관희는 "내가 이원석에게 팔꿈치를 먼저 맞았다"라며 자신의 U-파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한 그는 이전 경기 판정까지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결국 KBL은 사태가 심각했다고 판단,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관희를 비롯해 물리적으로 충돌한 박인웅와 구탕의 벌금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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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L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