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주환 기자)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들에게 총 3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7일,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고한 이들에게 약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체육공단 산하 불법대응센터가 지난달 개최한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다.
특히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인에게는 단일 건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1억4천700만 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이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중대성과 그 피해 확산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SNS를 통해 관련 범죄는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사례와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한 불법 사이트 홍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행하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내부 신고 등 제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공단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 시 최대 2억 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 시 최대 1,500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포상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