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먹튀' 리니지M 유저, 2심에서 패소...엔씨소프트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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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5년 11월 13일, 오후 07:10

(MHN 김진수 인턴기자) '리니지M' 이용자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13일 모바일게임 '리니지M' 사용자 A씨가 운영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 길드원들과 함께 이벤트에 참여해 보스 몬스터를 사냥해 현금 1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에오딘의 혼'을 획득한 뒤, 해당 아이템을 공유하지 않고 길드를 탈퇴했다.

이른바 '먹튀(아이템을 획득한 후 달아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리니지M'에서는 공동 사냥을 진행한 길드원들 간 아이템을 분배하는 것이 관례로, 이에 길드 운영진은 엔씨소프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엔씨소프트는 A씨의 계정을 일주일 정지시키고, 해당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재분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길드 내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명확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약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아이템 회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약관상 "공동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엔씨소프트의 약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번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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