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벨란겔, U파울로 벌금 50만원 징계

스포츠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후 07:16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받은 한국가스공사의 샘조세프 벨란겔. (KBL 제공)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샘조세프 벨란겔이 U파울로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25일 서울 강남구의 KBL 센터에서 제5차 재정위원회를 개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범한 벨란겔에게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내렸다.

벨란겔은 지난 18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리 부산 KCC와 경기에서 연장전 상대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숀 롱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렸다. 이에 심판은 벨란겔의 U파울을 선언했다.

심판진은 벨란겔의 행동이 U파울 유형 중 C4(볼과 골대 사이에 수비자가 없을 때 수비자가 뒤쪽 또는 측면에서 범한 파울)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정위는 비디오 분석 결과 C2(지나치거나 과도한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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