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20대 협박녀에게 '징역 5년' 구형.. "사안 중대, 죄질 불량"

스포츠

OSEN,

2025년 11월 27일, 오후 05:56

[OSEN=서울월드컵경기장, 지형준 기자]

[OSEN=강필주 기자] 손흥민(33, LA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양 모 씨(28, 여)에게 징역 5년, 공범 용 모 씨(40, 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나,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면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손흥민)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용 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델 업계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양 씨와 애인 용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재차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특히 양 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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