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권수연 기자)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정빈)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27일 진행했다.
검찰은 양씨에게는 징역 5년, 용씨에게는 징역 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씨에 대해서는 "금품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을 우려한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은 양모씨는 이 돈을 대부분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후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후 양씨와 연인 관계가 된 용씨는 이 사실을 안 후 올해 손흥민을 상대로 약 7천만원의 추가 금품을 갈취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손흥민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손흥민은 지난 5월 초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 7월 첫 재판에서 양씨는 용씨와 공모 사실,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손흥민을 처음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지 않았다. 용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손흥민은 이달 중 치러진 11월 A매치 일정을 위해 국내에 들어와 법정에 증인으로 직접 선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