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가혹행위 사태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KPGA 제공)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전직 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조처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속될 예정이다.
KPGA 프로 선수 출신으로 협회 임원이 된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 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B 씨 만이 아니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KPGA의 미흡한 후속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KPGA는 A 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최초 신고자인 B 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에게는 원인 규명 대신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논란이 됐다.
이에 KPGA 노조는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KPGA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KPGA에 의해 해고된 피해 직원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최종 판정일은 다음달 2일이다.
tr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