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18일 “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로 나온 사안에 대해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지난 15일 심의를 연 결과 해당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와 사전 승인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정 관련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배정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우성 심판. 사진=연합뉴스
당시 전북의 타노스 코치는 후반 추가시간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퇴장 조치를 받자 주심을 맡은 김우성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대는 동작을 했다.
김 심판은 이를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행위로 보고 심판보고서에 기재한 뒤 상벌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상벌위원회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인종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 심판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타노스 코치가 사임한 건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같은 인터뷰가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와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 김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정 정지 효력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김 심판은 내년 3월 15일까지 프로 경기는 물론, 프로팀 전지훈련이나 K3, K4 전지훈련, 대학팀 연습경기 등에 배정받을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도 비시즌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경기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며 “3개월 동안 모든 경기 배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K리그 비시즌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에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위원회가 심판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판단하는 건 전국대회나 리그 등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경기 출전 정지 등 심의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