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해고자 3인이 부당 해고를 인정 받았다. (KPGA 노조 제공)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3명 전원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5일 KPGA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최종 심문 회의를 통해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부당 해고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해고자 3인은 지난 2024년 12월 불거진 KPGA 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으로 알려졌다.
선수 출신의 KPGA 전직 고위 임원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 등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극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 △가족을 운운한 모욕 △각서 제출, 연차 사용 강제 △퇴사 강요 △성희롱 발언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지난해 9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KPGA는 A씨에 대한 최초 신고 후 약 8개월이 지난 작년 7월 A씨를 해임했으나, 이후 피해 직원을 상대로 무더기 징계 조처를 내렸다. 특히 가해자 A씨가 강요한 시말서와 경위서 등을 근거로 피해 징계위를 연 뒤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KPGA 노조는 지난해 9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PGA가 지노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면 공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간다.
KPGA 관계자는 "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이 송부되면 구체적인 판단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