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소속사, "의전 갑질? 원래 계약서 상 서비스였다"

스포츠

OSEN,

2026년 2월 13일, 오후 03:10

[OSEN=이인환 기자]  황희찬이 ‘의전 갑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다.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인씨는 1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소속팀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활약 중인 국가대표 공격수에게 제기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서비스 업체 상대 갑질 의혹이다. 그러나 황희찬 측은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5월. 고장 난 슈퍼카를 서울 영동대교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는 주장이다. 이어 7월 접촉 사고 당시 대리인을 통해 수습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의전 서비스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황희찬 측 설명은 다르다. 업체 대표와 통화 후 견인 차량과 대체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고, 차량 내에서 약 15분 대기했다는 것.

도로 상황이 위험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다시 기다렸다는 해명이다. “서비스 대상자에게 차량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공개된 메시지에는 계기판 사진과 내비게이션 위치 화면을 업체 측에 전달한 기록이 담겼다. 대표는 “지금 바로 움직이겠다”고 답했고, 20분 내 도착 예정이라는 안내도 있었다. 긴급출동팀 역시 출동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갑질 및 무상 서비스 편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계약서상 ‘황희찬 및 직계 가족, 소속사에 서비스 지원’이 명시돼 있어 계약 범위 내 서비스였다는 주장이다.

“무상 편취나 갑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 업체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 활용했고, 계약 기간 중 폐업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맞섰다.

황희찬 측은 법무법인 천지로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업체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및 기망 행위,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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