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이번 이사회는 내장객 감소와 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업계의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50년 이상 유지돼 온 ‘사치성 재산’ 분류 기준의 합리성 문제를 짚으며, 체육시설로서의 골프장 위상에 부합하는 세제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율 인하 추진 협의회’와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입법·행정 대응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회원사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세율 구조 분석, 타 업종과의 형평성 검토, 국회 및 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추정제’ 도입 논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협회는 노동 관련 제도 변화에 대비해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점검 가이드를 배포하고, 캐디 운영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동호 회장은 “제도 변화에 따른 회원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골프산업이 스포츠레저산업의 한 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