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투비전NX 3D 코스이미지.(사진=골프존)
쟁점은 골프코스 자체가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골프코스에도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며 저작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경기 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 구현된 기능적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창작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는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골프코스(또는 설계도면)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했거나 누가 해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골프존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 판결문 확인 후 답변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