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도 저작권 보호 대상…대법 “설계 의도 따른 창작성 인정 여지”

스포츠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5:17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골프코스와 그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능적 요소가 강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골프존 투비전NX 3D 코스이미지.(사진=골프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설계사 골프플랜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쟁점은 골프코스 자체가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골프코스에도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며 저작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경기 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 구현된 기능적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창작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는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골프코스(또는 설계도면)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했거나 누가 해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골프존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 판결문 확인 후 답변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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