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투비전NX 3D 코스이미지.(사진=골프존)
쟁점은 골프코스 자체가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골프코스에도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며 저작물로 인정하고, 골프존이 A사에 4억2000만원, B사에 11억원, C사에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경기 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 구현된 기능적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창작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각 골프코스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모양·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했다면, 단순 모방이거나 누구나 유사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송호 골프코스 설계사는 “당연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며 “긴 시간 가슴앓이를 했지만,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스 설계사를 꿈꾸는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존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 판결문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설계사 측은 향후 골프존뿐 아니라 다른 스크린골프 업체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스크린골프 산업이 사실상 국내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은 업계 전반의 사업 관행과 콘텐츠 활용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