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권수연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임창용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창용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해도 1심 양형은 지나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창용은 앞서 지난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임창용은 공판 과정에서 1억 5천여만원을 빌렸으며, 이 가운데 7천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월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임창용은 이에 반발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현역 시절 '뱀직구'로 불리던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데뷔한 뒤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프로야구(NPB)와 MLB 무대에서도 활약한 바 있다. MLB 생활 이후 국내 복귀한 임창용은 2018년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되자 이듬해 은퇴했다.
사진=WBC조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