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 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무제한 동일 도박사이트 복제 및 URL 생성 기능이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최초 신고자 외 신고 포상금이 제한될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 단, 포상금 지급 결과 또는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로 통지되므로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