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우충원 기자] 대한축구협회 수장에 대한 징계 요구가 법원 판단으로 다시 힘을 얻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가 요구한 징계 조치가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협회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4년 11월이었다. 당시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초기 흐름은 협회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설 수 있었고, 이후 연임에도 성공했다. 항고 과정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지며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됐다.
그러나 본안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문체부의 조치 요구 자체를 인정했고 결국 협회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징계 요구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됐다.
결정 시점이 부담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비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협회는 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조직 운영과 대표팀 지원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정 회장 개인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행정 책임자로서의 입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회는 향후 대응 방향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을 앞두고 불거진 행정 리스크다. 대표팀의 경기력과 별개로 축구 행정 전반의 안정성 역시 중요한 시점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 10bird@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