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박찬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요구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체부가 요구한 징계의 근거는 바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선임 절차였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선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김)됐다"고 봤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승부조작 범죄자 포함한 축구협회의 지난 2023년 3월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 축구인 사면 업무 ▲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당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계 효력이 살아나게 되며 정 회장을 비롯해 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의 중징계 조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내부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