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된 안혜진. (KOVO 제공)
한국배구연맹(KOVO)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안혜진(28)의 징계를 결정할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KOVO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KOVO 사무실에서 안혜진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진행한다.
안혜진은 이날 상벌위에 직접 출석,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 안혜진과 그의 전 소속팀 GS칼텍스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여자배구 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안혜진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KOVO 관계자는 "규정상 징계는 최소 경고, 제재금에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다. 사고 경위와 안혜진의 입장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제재금은 500만원 이상 부과해야 한다.
징계에 앞서 안혜진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2025-26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FA) 신분 자격을 얻었던 안혜진은 어느 팀과도 계약을 맺지 못해 미아가 됐다.
오랜 시간 부상으로 고생했던 안혜진은 2025-26 시즌 코트로 돌아와 25경기에 59세트에 출전해 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기여,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했다. 음주운전 전까지 일부 구단에서 안혜진 영입을 원했지만 사건 이후 협상은 이뤄지지 않아 2026-27시즌 V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됐다.
더불어 태극마크도 달 수 없게 됐다. 지난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대표팀에 발탁됐던 안혜진은 음주운전 탓에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도 2년까지는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는 대한배구협회 규정에 따라 안혜진의 대표팀 복귀는 무산됐다.
dyk060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