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음주운전' 안혜진에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종합)

스포츠

뉴스1,

2026년 4월 27일, 오후 12:34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배구선수 안혜진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6.4.27 © 뉴스1 구윤성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배구선수 안혜진(28)에게 한국배구연맹(KOVO)가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의 KOVO 사무실에서 안혜진 음주운전 건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안혜진은 국가대표 발탁이 취소됐고, FA 자격을 얻고도 계약하지 못해 미아로 남았다.

KOVO는 이날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 안혜진을 호출했다.

상벌위는 안혜진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뒤, 이를 토대로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제11조 4항에 의거해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삭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OVO 관계자는 "상벌위는 안혜진이 FA 미계약을 한 것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거기에 징계가 더해지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충 설명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배구선수 안혜진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구윤성 기자


한편 앞서 안혜진은 상벌위 출석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나로 인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안혜진의 법률대리인 한정무 변호사에 따르면 안혜진은 자정 무렵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였다.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숙면한 뒤 운전해 집으로 돌아오다 왼쪽 종아리가 가려워서 크루즈를 눌렀는데 톨게이트를 앞두고 차선이 겹치는 과정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해 연석과 충돌했다.

이후 도로공사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연락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안혜진은 0.032%의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

한편 안혜진이 출전 정지 없이 엄중 경고와 벌금 징계를 받으면서, 다음 시즌부터는 코트 복귀도 가능해졌다.

한정무 변호사는 "오늘 소명 자리에서는 배구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우선이고, 선수 스스로도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OVO 관계자는 "1~2주 후 안혜진의 경찰 추가 대면 조사가 진행되고, 두 달 정도 지나면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온다. 다만 이날 안혜진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곧바로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배구선수 안혜진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음주운전 관련 소명을 하기 위해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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