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김나미 사무총장 직무를 정지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
대한체육회가 의식불명인 중학생 복싱 선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나미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체육회는 1일 "최근 논란이 된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현행 인사 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면서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9월 제주 서귀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사고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약속했던 지원을 최근 부인했다. 또한 목포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뭔가 한밑천 잡으려고 하는 건가"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김나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왼쪽부터) © 뉴스1 김진환 기자
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었던 유승민 회장은 논란을 접하고 일정을 조정, 1일 조기 귀국했다. 이후 김 사무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권한 정지 및 배제를 지시했다.
체육회는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번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겠다. 더불어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조직 쇄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무 정지를 당한 김나미 사무총장은 알파인스키 선수 출신으로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며 국제 스포츠 행정 경험을 쌓아 왔다. 또 대한철인3종협회 부회장,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주목받았다.
dyk060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