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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승우 기자] 광주FC 골키퍼 노희동이 결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나온 손동작이 문제로 인정되면서 출장정지와 제재금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노희동에게 출장정지 2경기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희동은 지난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2라운드 전북 현대와 광주FC 경기 종료 직후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손동작을 취했다.
당시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 이승우에게 페널티킥 실점을 허용했다. 광주 선수들은 페널티킥 선언 과정과 킥 직전 박스 안 진입 상황 등을 두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경기 종료 후 노희동은 판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심판을 향해 엄지와 검지를 비비는 제스처를 취했고, 해당 장면은 현장을 찾은 팬들의 영상으로 온라인에 퍼졌다. 축구계에서 이 동작은 일반적으로 '심판이 돈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심판 모욕 행위다.
연맹은 "노희동이 경기 종료 후 판정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리그 상벌규정은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로 광주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주전 골키퍼 김경민이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노희동까지 두 경기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어린 김동화가 골문을 지켜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는 현재 K리그1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8연패와 함께 10경기 연속 무승에 빠진 상황에서 전력 누수까지 겹치게 됐다. /reccos23@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