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투데이] 불법 토토 운영자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지급…신고센터 가동 중

스포츠

OSEN,

2026년 5월 15일, 오후 02:05

한국스포츠레저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행위 전반이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전화(1899-1119)를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 규모도 크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이 지급된다. 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대 5000만 원,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홍보·시스템 설계·중계 및 알선·운동경기 정보 제공 등의 신고는 최대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ID·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관련 채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5000원, 1인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 도박 사이트를 무제한 복제하거나 URL 생성 기능이 있는 사이트의 경우, 최초 신고자 외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도 가능하다. 사이트 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계좌 신고는 지급 한도 제한이 없다.

포상금 지급 결과와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LMS)로 전달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적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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