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우충원 기자] 경기 도중 사고로 쓰러져 8개월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중학생 복싱 선수 가족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김나미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피해 선수 가족은 김 전 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 중이다. 단순 사직 처리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속에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징계 절차 요구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9월 열린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중학생 선수 A군은 경기 중 쓰러졌고 현재까지 약 8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김 전 총장과 가족 간 대화가 담긴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녹취 내용 속 김 전 총장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의료진조차 단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종목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기증을 했더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피해 가족을 향한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피해 부모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 하자 김 전 총장은 “아들 이렇게 된 걸로 한밑천 잡으려는 건가 싶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이후 체육계 안팎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조기 종료하고 귀국했다. 이후 지난 1일 김 전 총장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결국 김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한체육회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15차 이사회에서 해당 사직서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피해 가족은 사직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10bird@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