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사건 종결 후 1년간 모니터링 '2차 피해 방지'

스포츠

뉴스1,

2026년 6월 09일, 오후 06:13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상담.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신고자와 피해자, 신고와 관련된 조사·진술·증언·자료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센터는 징계 요구 결정 사건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 방식은 문자와 전화 안내를 병행하며 사건 종결 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 확인을 시행하는 등 최소 1년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센터는 신고인과 피해자의 2차 피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분리 조치 등과 같은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스포츠 인권 보호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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