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경. (사진=KGA)
당시 박현경은 3개 홀에서 1언더파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었다.
국내 프로골프 대회는 주관 단체에 따라 거리측정기 사용 여부가 다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주관 대회에서는 거리측정기 사용이 허용된다. 2022년부터 적용했다. 반면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하는 한국여자오픈은 US여자오픈 등 해외 메이저 대회와 같은 로컬룰 ‘G-5’를 적용해 거리측정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골프 규칙 4.3항에 따라서 거리측정기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위반은 2벌타, 두 번째 위반은 실격이다.
박현경은 1번홀부터 3번홀까지 경기하는 과정에서 거리측정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회 관계자는 선수 확인 절차를 거쳐 실격을 통보했다.
이날 같은 이유로 벌타를 받은 선수도 나왔다. 오전 7시 36분 1번홀에서 출발한 왕쯔쉬안(중국)은 경기 중 거리측정기를 한 차례 사용해 2벌타를 받았다. 1번홀 성적은 원래 보기였지만 벌타가 추가되면서 해당 홀 스코어는 5타에서 7타로 수정됐다.
한국여자오픈에서는 거리측정기 사용에 따른 징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대회에서는 전우리가 거리측정기를 사용했다가 실격 처분을 받았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태국의 나타끄리타 웡타위랍은 2021년 US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거리측정기를 사용해 실격됐다.
다만 메이저 대회마다 규정은 다르다. AIG 여자오픈은 거리측정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셰브론 챔피언십과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은 사용을 허용한다.
LPGA 투어는 2021년부터 주관 대회에서 거리측정기 사용을 허용했고, KLPGA 투어도 2022년부터 고저차 기능이 없는 일반 거리측정기 사용을 승인해 선수들이 경기 중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