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프로스포츠·공연 '암표 의심' 다량판매자 경찰에 수사 의뢰

스포츠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전 09:08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암표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6.3.19 © 뉴스1 최지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26년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모니터링 자료를 분석,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프로스포츠·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의심 사례 중, 동일 계정이 여러 경기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근 프로야구와 BTS 공연 등에서는 암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와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 계정, 판매 건수, 동일 경기 판매 규모, 판매 금액, 예매처 정보 등을 바탕으로 다량 판매자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판매자는 판매 건수가 총 100건, 판매 추정 금액은 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나의 경기에서 수십 장 규모의 입장권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다량 판매 양상이 통상적인 개인 간 양도나 정상적인 예매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일 경기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자동화 프로그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해당 입장권의 확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2026년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 시행에 맞춰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신고기관 운영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휘영 장관은 "문체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행 법령상 대응할 수 있는 매크로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부터 엄정히 조치하고,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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