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규탄 및 검찰의 재수사 요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성진 기자
경찰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체육계 시민단체들이 경찰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무능한 수사 결과를 규탄하고, 시민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쯤 되면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의 수사력과 판단이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은 사실상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를 갖다 바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유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도 불송치됐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유 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 불법 지급 의혹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유 회장과 정 전 사무처장 등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고발인 측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면서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돈을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 A 씨가 대한탁구협회 후원금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을 받은 경위도 수사했지만, 유 회장이 A 씨 명의로 인센티브를 차명 수령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에는 국가대표 선발과 경기장 선정, 해외 견학, 후원 항공권 이용 등 협회 운영 전반을 둘러싼 의혹도 포함됐으나 경찰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유 회장은 인센티브 규정 자체를 제정한 (탁구)협회장이자 협회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라며 "내적 모순"이라고 했다. 또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선 "경찰은 그것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봤지만 누구나 안다"며 "클린스만, 홍명보도 그렇게 뽑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체육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체육회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인 행태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경찰 출신 어드바이저의 로비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체육회에는 그러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권 개입, 외압, 친분 등에 대한 주장 역시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여 유포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이번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검토하고 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dyk060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