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한체육회가 선거 관련 정관을 개정, 선거인단을 확대한다.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 확대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 규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 핵심은 회장 선출 기구(선거인단) 구성 방식 전환이다. 현행 정관 제24조는 선거운영위원회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대의원 및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이 선거인이 되도록 그 범위를 정한다.
체육회는 "제한적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으로,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기존 2244명이었던 선거단은 9만 2194명으로 약 41배 확대된다. 선수가 3만 8116명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3만 6981명), 심판(1만 1801명), 임원·대의원(5296명) 순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한체육회에는 총 27만 3979명의 선수가 등록됐지만 '최근 4년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또는 최근 4년 국가대표 강화 훈련자' 등 조건에 따라 약 14%가 선거인이 될 예정이다.
임원·대의원, 지도자, 심판은 모두 투표권을 갖는다.
체육회는 지난해 유승민 회장이 당선된 뒤 직선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이사회를 개최, 기존 선거인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이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정기 총회 때 '편중된 선거인단 구성', '비밀투표 보장' 등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고, 체육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해 정관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특정 대상에만 편중되는 구조가 아닌 기준을 통해 선별하고 균형을 맞춰 선거인단을 구성하겠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대면 투표 방식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단체 선거제도 개선은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회원단체의 독자성과 종목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구성, 투표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별도 검토 및 협의가 가능하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최초 실시되는 회장 선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육회와 협의해 앞당겨 적용할 수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yk060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