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 선거인단’ 퇴장…체육회장, 체육인이 직접 뽑늗다

스포츠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후 04:43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대폭 확대된다. 추첨으로 선거인을 뽑던 방식도 폐지된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사진=대한체육회
개정안의 핵심은 회장선출기구 구성 방식의 변경이다. 현행 정관은 선거운영위원회가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 임원과 대의원,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이 선거인으로 참여한다. 체육 현장 구성원의 의사를 회장 선거에 직접 반영해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지만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인 전환 방식에 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의결이 보류됐다.

대한체육회는 이후 회원단체 의견조회와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쳐 보완안을 마련했다. 20개 회원단체가 의견을 제출했고, 체육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여섯 차례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보완안 마련 후에도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추가로 열었다.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다시 상정됐다.

새 제도는 선거 운영 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8년도 대한체육회 정기총회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9년 치러지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확대된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처음 실시되는 회장 선거부터,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 종목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선거인 구성과 투표 방식은 별도로 협의한다. 회원단체가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이라며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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