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 전환...차기 회장 선거 준비 돌입

스포츠

이데일리,

2026년 7월 22일, 오후 06:43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이용수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2일 “지난 20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이용수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인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이 지난 6일 사임한 지 약 2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 사임 이후 멈춰 있던 차기 회장 선거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됐을 때는 부회장 선임 당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는다. 별도로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면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 공식 인준되면서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춰 정관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선거 제도 개편 과정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인단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로 정해진 보궐선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다. 현행 축구협회 정관상 직무대행은 정관 변경을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을 제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선거인단 확대와 선거 규정 개정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축구협회 입장이다.

차기 회장 선거의 시기와 방식도 직무대행의 권한에 대한 해석과 체육회 규정 개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