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예외적으로 최대 약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서면결의로 진행된 제17차 이사회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이 궐위될 경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감사 수감, 수사, 선거 관련 소송, 선거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선거 실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사유가 계속되면 재연장도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회장 선출 기한은 기존 60일을 포함해 최대 약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존 규정은 회장 궐위 후 60일 이내 선거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선거 제도 개편이나 소송 등으로 일정 준수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의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현상 유지'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 기한이 정해진 업무와 사업 결과 및 결산 승인, 정례 대회 개최,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 등 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
또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과 총회·이사회 소집 등 선거 절차에 필요한 업무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단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긴급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회원종목단체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각 종목단체 정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단체가 관련 정관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개정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각 단체는 이후 정관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회원종목단체에도 적용되는 만큼, 대한축구협회 역시 개정 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dyk060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