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장 궐위 시 신임 회장 선출 기한과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한 점이다. 기존 규정상 회장이 사임할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을 시행 당시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단체에도 소급 적용하도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으로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대한축구협회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행정적 기반과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300명 이내의 제한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해온 축구협회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K-축구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수천 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