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최대 8개월까지'…축구협회 "선거인단 확대 신중히 논의"(종합)

스포츠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04:05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예외적으로 최대 약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정몽규 전 회장 사임 이후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확대를 포함한 선거 제도 개편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서면결의로 진행된 제17차 이사회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이 궐위될 경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감사 수감, 수사, 선거 관련 소송, 선거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선거 실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사유가 계속되면 재연장도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회장 선출 기한은 기존 60일을 포함해 최대 약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존 규정은 회장 궐위 후 60일 이내 선거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선거 제도 개편이나 소송 등으로 일정 준수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의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현상 유지'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 기한이 정해진 업무와 사업 결과 및 결산 승인, 정례 대회 개최,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 등 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

또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과 총회·이사회 소집 등 선거 절차에 필요한 업무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단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긴급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회원종목단체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각 종목단체 정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단체가 관련 정관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개정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각 단체는 이후 정관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직무대행. © 뉴스1 최지환 기자


이번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회원종목단체에도 적용되는 만큼, 축구협회 역시 개정 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는 지난 2025년 회장 선거 당시 194명의 선거인단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200명 이내의 선거단으로 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관을 개정하면서 축구협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축구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상위 규정인 체육회 정관 개정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K-축구 혁신위원회'는 축구협회 선거인단을 수천 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선거인단 확대 등 선거 제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기한이 늘어난 만큼 선거인단 확대에 대해 더욱 신중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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