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검사 불이행' 임종언, 최대 2년 자격정지 위기

스포츠

뉴스1,

2026년 8월 05일, 오후 08:31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 © 뉴스1 안은나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은메달리스트 임종언(19·고양시청)이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최대 2년 자격정지 징계 위기에 놓였다.

5일 빙상계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요구하는 소재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해 세 차례 도핑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국제 등록검사대상 선수들은 언제든 불시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소재지를 미리 등록하고, 매일 지정한 60분 동안 해당 장소에서 불시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상 소재지 불이행이 3회 누적되면 기본적으로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선수의 과실 정도와 정당한 참작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감경될 수 있다.


WADA는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 임종언이 제출한 소재지를 방문해 검사를 시도했지만, 실제 해당 장소에 선수가 없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언은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종언 측은 "올해 성인이 되면서 보호자 대신 본인에게만 안내 메일이 발송됐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다"면서 "지난해에는 5월 진천선수촌에 입촌했지만 올해는 7월 말 입촌했다. 지난해 일정을 기준으로 분기 소재지를 예상해 제출하면서 실제 일정과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WADA에 도핑 검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전했다.

빙상계에서는 대표 선수에 대한 소재지 관리와 도핑 교육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언 측 관계자 역시 "WADA가 임종언과 함께 연맹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연맹이 뒤늦게 선수에게 안내했다. 이후에도 연맹은 '이번 사건 중간에 낀 것 같다. 변호사를 구하라'는 말만 하고 뒤로 빠졌다"고 토로했다.

체육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며 임종언의 구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와 김기정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소재지 보고 절차상 문제로 도핑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아 1년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두 선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고, 이후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청문위원회가 재심을 통해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임종언은 최근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에 오르며 차기 시즌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됐다. WADA의 최종 판단에 따라 차기 시즌 출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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