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소재지 보고 위반…선수 자격정지 받을까

스포츠

이데일리,

2026년 8월 05일, 오후 09: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의무를 1년 동안 세 차례 위반해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소속사 등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실시하는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이 됐다.

첫 번째 위반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 2월 발생했다. 당시 소재지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대표팀 훈련 장소를 착각해 진천선수촌으로 기재했고, 검사 당시 해당 장소에 없어 두 번째 위반이 기록됐다. 지난달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제때 수정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임종언에게 고의는 없었으며 소재지 보고 제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시스템 입력에도 미숙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항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도핑방지규정에 따라 국제 수준의 선수들은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도핑 검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예고 없이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며, 신고한 장소에 선수가 없거나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처리된다.

12개월 이내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위반하면 도핑 검사 회피로 간주돼 최대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중징계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프랑스 태권도 선수 알테아 로랭은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20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튀니지 수영 선수 아메드 하프나위 역시 같은 사유로 2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4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가 소재지 보고 의무 위반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았지만, 협회의 행정 착오가 확인되면서 항소 끝에 징계가 취소된 바 있다.

임종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잃고 2026~2027시즌 국제대회 출전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선수가 과도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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