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궐위 시 후임 선거 6개월까지 연장 가능…정관 개정

스포츠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후 05:53

대한축구협회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대한축구협회 제공)

대한축구협회장 궐위 시 후임 선거가 기존 60일에서 6개월까지 연장된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협회 행정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된 개정 사항은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 연장 조항 신설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장 기간의 합계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 리더십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개정 규정은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및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협회 직무대행 체제 및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

​새로운 정관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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