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출 기한, 불가피하면 최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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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9월 01일, 오후 07:01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쳤다.

협회는 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한축구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사진=연합뉴스
기존 정관은 회장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기한을 60일씩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장 기간은 합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와 권한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회장 부재 기간 직무대행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행정적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 규정은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협회의 직무대행 체제와 차기 회장 선거 준비도 새로운 절차와 기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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