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버네사와 법원 출석한 우즈, 징역형 면하고 5년 면허정지

스포츠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전 07:29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약물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과 형량 조정(플리바겐)에 합의하면서 징역형을 피했다. 대신 난폭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5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운데)가 연인인 바네사 트럼프와 함께 2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운데)가 연인인 바네사 트럼프와 함께 2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2일(한국시간)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다투지 않는 ‘불항쟁 답변’(no-contest plea)을 했다.

우즈는 당초 지난 3월 플로리다주 주피터아일랜드 인근에서 차량 사고를 낸 뒤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과 합의하면서 혐의를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법원은 우즈에게 5년간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1500달러(약 205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즈는 당초 제기됐던 DUI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사고 당시 우즈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실제 사고 이후 구치소에서 실시한 호흡검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차례 모두 0.00으로 측정됐다.

다만 경찰은 우즈의 눈이 충혈돼 있었고 동공이 크게 확장된 데다 땀을 많이 흘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즈는 경찰 조사에서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련 약물과 함께 이부프로펜, 비코딘(Vicodin) 등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즈의 주머니에서 하이드로코돈 알약 2개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우즈는 DUI와 합법적 검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DUI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DUI보다 낮은 수준의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불항쟁 답변을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우즈는 연인인 버네사 트럼프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버네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며느리로,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 결혼한 뒤 2018년 이혼했다. 우즈와는 지난해 초부터 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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