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역사의 트라우마 [역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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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4년 12월 27일, 오전 06:00

10월 유신 3주년 기념식. (출처: 경향신문사, 사진(1975),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과 긴급조치를 선포한 후 발표한 유신헌법이 발효됐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였으며, 결국 1979년 10·26으로 치닫는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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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권의 제3공화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장기 집권과 독재에 반대하는 국내의 반발에 부딪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됐다. 반정부 시위와 야당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권 유지에 위협을 느낀 박 정권은 강력한 권력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했다.

유신헌법은 10월 17일 박 대통령의 국회해산 및 정당·정치 활동 정지 등에 관한 특별 선언으로 시작됐다. 냉전 시대의 끊임없는 남북 대결 속에서, 박 정권은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체제를 구축해 북한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 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국회의 의결권을 축소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 그럼에도 유신헌법은 정부의 조직적 개입에 힘입은 국민투표 결과 91.9%의 압도적 찬성을 받고 시행됐다.

이후 재야 지식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항이 이어지자 박 정권은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탄압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체포되고 고문당했으며, 많은 사람이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해야 했다. 언론인들은 언론 활동을 금지당하거나 해고됐고, 야당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을 금지당하거나 감옥에 갇혔다.

유신헌법은 박 정권이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워 장기 집권을 위해 강력한 권력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독재 체제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