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올해 첫 한국어교원 개인자격 심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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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2월 14일, 오후 04:4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립국어원은 2025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올해 첫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료=국립국어원 제공
개인 자격 심사 신청자가 법정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심사위는 문체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판정하면 국립국어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은 1, 2, 3급 3가지로 구분된다. 신청자는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각각 법정요건을 갖춰야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학위 취득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주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졸업해야 한다. 양성과정 이수자는 120시간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경력 요건자는 승급 대상자이거나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3회에 걸쳐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어교원 자격 운영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자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을 올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