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문주은 인턴기자) 다음 달부터 보조배터리를 항공기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보조배터리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내 항공사의 모든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보관 및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보조배터리를 머리 위 수납 선반에 둘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의 반입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160Wh의 보조배터리는 사전 승인을 거쳐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배터리 단락(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 파우치 및 투명 비닐봉투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항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절연 테이프 및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항공기 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을 국내 항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외국 항공사에도 동일한 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