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주요 정책·제도는 다음과 같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이날 이후 결제분에 적용된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나 수영장의 강습료와 입장료가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적용 가능 체육시설은 현재 전국 1000여곳에 달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호책임자 지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했다.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오피스 등 유연한 공간의 점유방식을 선호하는 최신 창업 경향을 반영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요건 중 시설기준인 ‘독립한 사무소’를, ‘사무소’로 개정했다. 시행일은 9월26일부터다.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공정성 강화 =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육인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지난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8월부터 역할이 확대된다.
이의 일환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조치 요구 등에도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4만원으로 인상 = 저소득층 264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 14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13만원보다 7.7% 오른 금액이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3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오는 11월28일까지며, 연말인 오는 12월31일까지 이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