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3년 7월25일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에 발맞춰 미술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미술의 유통과 향유를 촉진하는 위함이다.

자료=문체부 제공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미술진흥법에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감정서 양식 및 기재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연구 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정서 양식을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2종으로 구분하고,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술품 물납제, 미술품 담보대출 등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진품증명서의 서식과 기재 사항,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해 미술품 구매자의 권리를 구체화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는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26일에 맞춰 진행한다.
문체부는 시행일 1년 전부터 행정예고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또 최종안을 바탕으로 미술품 감정서 작성 실무지침을 개발·배포해 미술 현장의 수용도를 높이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