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등 3곳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5년 8월 29일, 오후 03:5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2025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정된 업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네이버웹툰 유한회사의 숏폼 애니메이션 서비스 ‘컷츠’(사진=네이버웹툰).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영등위가 수행해 온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받은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3월28일부터 시행돼 지난해까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티브이플러스(tv+) △왓챠 △웨이브 △위버스 △쿠팡플레이 △티빙 △비티브이(Btv) △유플러스모바일티브이(U+모바일tv) △유플러스티브이(U+tv) 등 10개 업체(11개 플랫폼)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지정된 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포맷과 특화된 분야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웹툰 유한회사의 ‘컷츠’(Cuts)는 웹툰 기반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가 운영하는 ‘모아’(MOA)는 아시아 콘텐츠 전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중화권 온라인영상물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베리즈’(Berriz)는 세계적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드라마 등의 팬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등위는 지난 6월11일부터 7월1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와 예비 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정했다. 심사에는 경영·법률, 언론·미디어, 아동·청소년·교육, 영상·문화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등위와 함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 등 사후관리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K-콘텐츠·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